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세 면제, 각종 생활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을 파악 후에 중위소득의 30~50%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기준뿐 아니라 재산기준도 있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측정해 중위소득을 계산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선정이 완료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면 환산에 따른 기간을 고려해 60일 이내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2023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077.892 |
| 2인 가구 | 3.456.155 |
| 3인 가구 | 4.434.816 |
| 4인 가구 | 5.400.964 |
| 5인 가구 | 6.330.688 |
| 6인 가구 | 7.227.981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라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구분 | 생계 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 1인 가구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 2인 가구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87 |
| 3인 가구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 4인 가구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 5인 가구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 6인 가구 | 2.168.394 | 2.891.192 | 3.397.151 | 3.613.991 |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4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가구원 수+중위소득+재산 3가지를 보게 됩니다.
2. 생계급여 (3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환산액을 더하게 됩니다.
실제소득은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사업, 일용소득 등을 말하며 지출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양육비 등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고 수급권자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의료급여 (40%)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 1종 (근로능력X)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 희귀 질환 및 장애등급, 거동이 불편하여 일자리 수급이 매우 힘든 분들을 제외, 모두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은 1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차액이 전부 지원받습니다.
1차 의원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1000원입니다. 2차, 3차 병원 및 종합, 지정 병원 등 자기 부담금이 치료비의 15%입니다.
4. 주거급여 (47%)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 인천) | 3급지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5.000 |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 주거안정과 함께 주거 생활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선유지 급여와 임차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임차급여는 수급자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고 있고, 임차급여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에 해당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했다는 증명을 하면 임차료 상당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5. 교육급여 (50%)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금액 | ||
| 2022년 | 2023년 | 증가율 |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331.000 | 415.000 | +84000원 (25.4%) |
| 중학교 | 466.000 | 589.000 | +123.000원 (=26.4%) | |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교 | 554.000 | 654.000 | +1000.000원(+18.1%)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교과서 전액 연도별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급여수급자가 받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 451,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금액 이외에 들어가는 각종 교과서 대금과 입학료, 수업료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기본정보 확인


소득재산정보와 일반재산을 각각 입력 후 아래의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확인가능
7.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 조사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8.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심사과정 중 구비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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